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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무죄취지'에 "면죄부 준 것, 납득 어려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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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대법원, 9일 안 전 검사장 항소심서 원심 깨고 돌려보내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54·사법연수원 20기)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47·33기)가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며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검사로 하여금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우리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안 전 검사장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결정으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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