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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대법 판결, 안태근에 면죄부…도저히 납득 어려워"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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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번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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