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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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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이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이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9일자 직권보석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혐의를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9일자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는 안 전 국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그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장례식장에서는 술에 만취해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더팩트 DB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더팩트 DB


그러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2019년) 1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안 전 국장이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검사를 인사할 때 절대적 인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원심은 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인 부치지청 배치 경력이 있는 서 검사를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으로 인사발령낸 것이 인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 제도는 여러 인사기준 및 다양한 고려사항 들 중 하나일 뿐이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안 전 국장은 9일자로 '직권보석결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며 "절차장 구속취소결정을 할지, 직권보석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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