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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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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수 춘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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