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 오늘 대법원 판결

서울경제 이지성 기자
원문보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를 내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 안팎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