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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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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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