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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옮기게 된 '윤석열 측근'…논란의 檢 인사, 파장은

SBS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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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오늘(8일) 검찰 인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Q. 검찰 인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임찬종 법조팀 기자 :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에 대한 권한은 청와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이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청와대의 관련 수사에 직접 개입돼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청와대가 정말로 교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조금 전 발표된 인사 내용을 보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은 간부들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심재철 검사장으로,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배용원 검사장으로 교체됐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수사 보고까지 받는 보직인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법무부가 인사 발표 전에 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인사는 났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청와대 수사 검찰 지휘부 교체, 무엇이 문제?

[임찬종 법조팀 기자 : 일단 지난번 검사장 인사를 한 지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 인사가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 형, 측근들을 수사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간부를 수사 중에 교체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나 FBI 국장이 해임된 일 때문에 특검 수사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판결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기존 원칙을 위배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한다고 밝혀두고 있어서 논란이 또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사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檢 인사 단행…'조국 사태 · 靑 선거 개입' 지휘부 교체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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