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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인 김초원 교사, 항소심서도 순직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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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뒤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 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씨는 “딸이 떠난 지 5년 9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깔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수원=김영석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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