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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갈등에 靑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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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인사권의 정의 생각해 달라”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안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순 없다며 맞섰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며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과 최 비서관은 각각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혐의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문재인정부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청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여부다. 특히 윤 총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대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다른 대검 고위 간부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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