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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호 미투' 가해자, 폭로 1년만에 징계는 '감봉'

서울경제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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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A 보좌관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가 견책 바로 윗단계인 감봉 처분을 내린 터라 ‘솜방망이’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4월 채이배 의원실 소속 A 보좌관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채 의원실에서 직권면직 신청을 한 데 따라 A 보좌관은 면직 처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모 의원실 5급 B 비서관이 국회 홈페이지에 “2012년부터 3년여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알린 지 1년여 만이다.

채 의원은 “당시 육아휴직 처리를 한 것은 맞다”며 “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국회 사무처가 1년 만에 징계를 내린데다 징계 수위가 아래 단계 수준인 감봉에 그친 터라 다소 안이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B 비서관 폭로 당시 채 의원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은 19대 국회 때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이 성폭력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사안이 성폭력 등 비위행위인 만큼 국회 사무처가 감사실 조사를 시작하면서 면직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A 보좌관은 육아휴직으로 처리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위 해제나 대기발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별정직인 국회 보좌관은 관련 제도가 없다. A 보좌관은 국회 사무처의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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