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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검찰간부 인사' 논란에 ⋯ 靑 “고위공직자 임면은 대통령 권한”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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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검사 보직 관해 검찰총장 의견 듣도록 한 검찰청법 취지는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충실히 보좌하라는 취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8일 임박한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찰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임면(任免)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헌법 등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위원회 인사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검찰 인사에 대해 어디서 얼마나 논의를 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한번도 확인해드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안을 짜는게 적절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면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 참모가 인사안을 검토하는 게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검사 보직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인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사 개개인의 특장, 능력, 적성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충실히 보좌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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