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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제자 구하다 순직한 기간제교사 유족,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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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 김초원 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2017년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 김초원 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2017년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제자들을 구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고 김초원 경기 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나서다 희생됐음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는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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