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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무용계 첫 미투' 법정구속

서울경제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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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류 씨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류 씨는 2015년 4~5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개인 교습을 받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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