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집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희선)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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