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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공동 현안 논의'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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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개선·남북교류협력 활성화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울산시의회는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연다.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 주요 안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 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배점을 높이고자 건의하는 것이다.


황 의장은 "2020년 경자년은 울산이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장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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