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 시각)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지프 두덱 유족 측 변호사는 이런 합의 내용을 밝혔다.
두덱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케아 매장 전경. /AP=연합뉴스 |
두덱의 부모는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회사를 고소했다.
이케아는 아이가 이 서랍장을 붙잡거나 서랍장 한쪽에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점을 확인, 2016년에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2008년에 이 서랍장을 구매한 두덱의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아이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달러(약 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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