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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모든 혐의 부인…"먼지털기식 수사"

이데일리 남궁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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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단속 내용 알려준 것 직권남용 아냐" 반박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선 "오히려 손해" 주장도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 예정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규근(50) 총경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경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지난해 1월 가수 승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사건의 수사정황을 알아봐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에 해당하는 주식을 수수하고, 정 전 대표에게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인 정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뢰할 수 없고, 주식거래 역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 전 대표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관련 경찰관들을 증신으로 채택하고 오는 13일부터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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