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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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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레벨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가 운전자가 손을 떼도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및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두기 기자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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