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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직무태만 등 검사 3명 징계 처분

아시아경제 송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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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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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를 성실히 하지 않는 등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검사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 등 3명에 대한 견책·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의 위신 손상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다.


서울고검 A 검사는 지난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지난달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B 검사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지난달 19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C 검사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C 검사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가 필요했으나 별도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 검사가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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