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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오문영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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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최민경 기자] [the L]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퇴선유도 지휘하지 않아 사망·상해 야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를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를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단장 임관혁)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 전 해경 치안감, B 전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를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의 사망과 142명의 상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하루에 2~3명의 해경 구조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교신기록 원본, 감사자료 등도 확보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분초별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부실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은 2015년 2월 참사 당시 구조현장지휘관이던 목표해경 123정 김모 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윗선인 김 전 청장은 당시 현장 지휘부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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