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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검사 '견책 처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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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the L]직무태만·신호위반 검사 2명도 징계…"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음주운전을 한 검사와 교통신호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검사,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나 보완수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검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검사 A씨(63·13기)와 수원지검 검사 B씨(36·44기)를 각각 견책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면허취소 수준이다. 법무부는 "검사로서의 위신이 손상됐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 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청주지검 검사 C씨(43·사법연수원 37기)는 지난달 31일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C씨는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따지지 않았다. 그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가져와 '혐의없음' 처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 처분은 징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경고, 주의로 나뉜다. 견책이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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