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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태만·신호 위반·음주운전 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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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사건을 법리 검토 없이 처리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검사,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6일 김모 청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7기)를 감봉 1월에 처하고 김모 수원지검 검사(36·44기), 정모 서울고검 검사(63·13기)를 각각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거나 수사지휘해서 피의자들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해 그해 8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는 청주지검 김 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내렸다.

수원지검 김 검사는 지난해 7월19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정 검사는 검사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항소심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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