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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장제원·홍철호에 당선무효형 구형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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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겐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에겐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국당은 지난 3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구형량이 파악됐다고 한다.

장 의원은 "아직 검찰로부터 구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면 당과 상의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설령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약식기소된 의원들은 약식 재판보다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대표도 대책 회의에서 "기소된 의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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