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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IPTV 송출중단 예고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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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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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지연되자 송출 중단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자칫 시청자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CJ ENM은 8일 0시를 기준으로 IPTV 사업자 한 곳에 홈쇼핑(CJ오쇼핑)과 유료채널을 제외한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TV조선은 IPTV 3사에 송출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송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에 IPTV 3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회신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CJ ENM과 TV조선 등은 시청률·시청점유율, 자체 콘텐츠 제작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J ENM과 TV조선의 이같은 행보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이자, 관행적으로 반복된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지연에 대한 개선 요구다.


PP 관계자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미루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도적 계약 지연은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은 차년도 계약을 전년도 4분기에 하도록 권고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채널 송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유료방송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만 이렇다 할 보호 방안은 전무하다.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으로 인한 PP 송출중단은 방송유지재개명령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어 강제력이 없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계약 지연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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