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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알아서 차로 유지하는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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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국토부, 세계 최초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사진= 국토교통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사진= 국토교통부


오는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차가 팔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부분 레벨3 안전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 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작동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 최소 안전거리 제시 △작동영역 벗어날 때 운전자에 경고 △긴급상황 시 시스템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 등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자동 차로 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사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사진= 국토교통부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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