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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운전자, 불구속 기소...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

조선일보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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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운전자 상해 등 혐의로 카니발 운전자 불구속 기소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운전자(원안)가 차량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는 장면./유튜브 영상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운전자(원안)가 차량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는 장면./유튜브 영상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등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한 우회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니발 운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을 넘겼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 기소 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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