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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이경일 고성군수 9일 대법 선고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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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수 춘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의 대법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7월 3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경일 고성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경일 고성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함께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한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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