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재판행'…아동학대 혐의 제외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원문보기
검찰,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제주CBS 고상현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폭행해 논란이 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상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다 차에 내려 잠시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도로 밖으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피해자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근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상 사건 처분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A 씨는 피해자가 왜 '칼치기 운전'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칼치기 운전은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모두 21만 3219명이 동의해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답변하기도 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2. 2WBC 오타니 대표팀
    WBC 오타니 대표팀
  3. 3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 혜택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