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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檢, 총선 앞두고 정치적 기소"

조선일보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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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보임' 文의장부터 기소하라"
"야당에겐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

자유한국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직자 등 27명을 기소한 데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 "야당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 정권 검찰의 여당 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다"며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 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문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불법 사·보임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성 대변인은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라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합법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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