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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 수출 지원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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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2020년 5G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세계 최고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우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2%로 높아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대신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XR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을 뜻한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원을 투입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친다.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G 수출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이밖에 홀로그램 기술개발에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에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에 1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5G 가입자는 약 449만명, 기지국은 9만4,407국으로 집계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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