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직무유기 무혐의

헤럴드경제 이홍석
원문보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무혐의 처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조사했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 시장을 무혐의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발 사건 자체를 각하 처리할지를 검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ilber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