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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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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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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 가능한 임금 상한을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350만원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금형·소성 가공·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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