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4.2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BJ가 출연자 성폭행하고 대리도박”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경찰, 9~12월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이버도박·성폭력 등 91명 검거
‘별풍선깡’ 등 신종범죄수법 등장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일부 진행자(BJ)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석 달 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1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49명)이 가장 많았고, 별풍선을 사고파는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30명)와 성폭력(6명), 교통범죄(5명), 폭력·동물학대(1명)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가 적발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이 개설·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피의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또 시청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대리도박을 해서 1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8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거래한 범죄조직과 BJ 등 25명도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대상을 한정한 만큼 전체 단속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경찰은 평가했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단속뿐 아니라 예방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와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코리아컵 우승
    코리아컵 우승
  2. 2박나래 불법 의료
    박나래 불법 의료
  3. 3XG 코코나 커밍아웃
    XG 코코나 커밍아웃
  4. 4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5. 5도로공사 모마 MVP
    도로공사 모마 MVP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