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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누설' 혐의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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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외교상 기밀탐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외교상 기밀탐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민주당 고발 7개월 만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감모 참사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전해듣고 기자회견, SNS 등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방한해달라고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어서 외교 관례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소까지 7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통화 내용을 알려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 감 전 참사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둬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감 전 참사관은 외교부 감찰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고발 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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