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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광재 불법자금 2만5000달러", 4시간 뒤 "9만5000달러"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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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
청와대가 30일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축소해 밝혔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선거사범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10만달러 가까이 수수했는데, 청와대 기준으론 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알기론 그 액수가 아니다. 현저하게 더 적다"며 "(수수 금액은) 2만5000달러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에 사면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받은 액수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실과 크게 달랐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전 지사가 9만5000달러를 불법 수수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었다. 공 전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도 4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브리핑한 지 4시간여 뒤 "이 전 지사 수수 금액이 9만5000달러가 맞는다"고 정정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지사 혐의나 법원 판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전 지사의 사면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에도 법원의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 대변인실의 한 직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을 아무리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사유 설명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다. 청와대가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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