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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靑 "국민 대통합 목적"

아주경제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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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명,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30일 정부는 일반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었다.

또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에 대해 “서민 부담 줄이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이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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