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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이석기, 이번 특사 대상 아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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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끝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이석기 전 의원, 선거사범 등 일반적 정치사범과 성격 달라
"선거사범 사면, 제한적이고 극소수에게만 해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발표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선거사범 사면에 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내려졌다”고 했다. 청와대는 선거사범과 관련,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선거사범의 사면 당시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점을 떠올리면 보다 기준이 높아졌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2010년 2375명이던 사면 대상은 267명으로 줄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했고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적용 통해 그 인원을 현격히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모두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1879명에 대한 특별 복권을 이번 사면의 의의로 짚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다. 한 분은 가석방 중인 상태”라며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켜주는 특별 복권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정치와 관련된 선거사범, 정치인, 한상균 전 위원장도 포함됐는데 노동계도 큰 틀에서는 (대통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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