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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대상 아냐...형 확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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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일반 정치사범과 성격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은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진보 진영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정치사범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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