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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170만명 구제된다…음주운전은 제외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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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70만명을 특별감면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를 비롯해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총 170만9822명이 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166만1035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대상 4968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걸려 있던 4만3690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빠진다.


이 외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www.police.go.kr, www.efine.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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