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직무 상 발언 면책특권"…'5·18 모욕' 한국당 3명 불기소 송치

SBS 김덕현 기자(dk@sbs.co.kr) dk@sbs.co.kr
원문보기
올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지씨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표명'과 '집단적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 [2019 올해의 인물] 손흥민 1위! 투표 결과 보러가기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