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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5·18 모욕발언` 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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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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