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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헬기 이송 지연 관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조사

매일경제 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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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헬기의 이송 지연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27일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구조된 학생을 이송해야 할 헬기를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사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임 모군은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응급 상태여서 조기 대응이 필요했지만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됐다. 임군은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헬기를 이용했다면 20여 분이 걸릴 수 있었지만 배를 3차례 갈아타면서 이송에 4시간41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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