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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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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 첫 공판
김성준 전 앵커 (사진=SBS)

김성준 전 앵커 (사진=SBS)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살펴 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이 사건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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