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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헬기구조 지연 의혹'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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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7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13일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선내 CCTV(폐쇄회로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에 대해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고, 오후 5시30분~6시40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임군은 헬기가 아닌 경비정 P정으로 이동했다.

특조위는 이때 3009함에 있던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달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김 전 서해해경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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