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MT리포트] 마침내 국회 통과한 새 선거법…'연동형'? '캡'?

머니투데이 원준식, 김예나 인턴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원준식, 김예나 인턴 기자] [편집자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the300]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려운 선거법 용어정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선거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될 21대 총선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다. 국회 의석은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해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40석을 더 받고 30석이 당선되면 30석을 더 받아 총 60석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45석을 얻었다면 B정당은 할당 의석 45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연동률=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이다.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는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연동률)로 계산할 수 있다.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총 의석수 60석을 보장받으면 연동률이 100%다. 그러나 연동률이 40%이고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부족분 4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해 16석을 더 받게 된다. 연동률에 따라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이 100%가 아닌 일정 정도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분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할당 의석은 300석의 20%인 60석이다. 하지만 60석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


A정당은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50%의 값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로 추가 확보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부족분 30석(할당60-지역구30)의 50%인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봉쇄조항=모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대한 의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다. 둘 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새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캡'을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원준식, 김예나 인턴 기자 yenakim4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주사이모 논란
  2. 2진서연 쇼핑몰 사장
    진서연 쇼핑몰 사장
  3. 3탁재훈 재혼 가능성
    탁재훈 재혼 가능성
  4. 4마레이 트리플더블
    마레이 트리플더블
  5. 5김종민 감독 최다승
    김종민 감독 최다승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