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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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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5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했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단계부터 원료 성분이 대외적으로 제출한 자료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선정, 2017년 식약처 허가 때 제출된 자료들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46)이사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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