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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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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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