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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심사]‘같지만 다른’ 조국·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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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시절 ‘감찰’이 문제된 점 같지만
우병우, 더 명백한 정황을 더 확실히 감춰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도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존재를 알았는데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2번 기각됐지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민정수석일 때 ‘감찰’이 문제가 됐다. 우 전 수석은 감찰에 아예 착수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착수했다가 중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죄명도 다르다. 우 전 수석은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 조 전 장관은 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민정수석에게 감찰에 대한 직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정수석에게는) 비위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혐의를 두곤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다. 유 전 부시장 행위가 반드시 계속 감찰을 해야 할 비위였는지,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우 전 수석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감찰을 하지 않은 때 언론에서 이미 최씨의 존재와 재단 설립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였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우 전 수석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재단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 문건을 만든 것도 주요 증거였다. 재판부는 “법적 검토 문건이 청와대의 대응 방침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자료가 돼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행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에게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 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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