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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쪼개기 회기 운영, 선거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촉구

매일경제 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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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매일경제 DB]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매일경제 DB]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3선·인천 미추홀갑)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및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과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와 관련해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 3법 통과까지는 회기를 최소 6회로 쪼개야 한다"며 "이러한 변칙과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 역시 각 당 간 이해관계 다툼으로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그는 "비례한국당 또는 비례민주당 출현 가능성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공론화 없는 졸속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수사검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수처법 24조 2항이 청와대와 여당 간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 회복을 위해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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