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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법원공무원, 최대 2년간 승진 제한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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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지난 19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징계처분 사유로 현재 '성폭력' 부분을 '음주운전, 성폭력'으로 확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인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 6개월씩 더 지나야 승진임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1년~최대 2년까지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셈이다. 개정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1월1일 적발된 음주운전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징계처분은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대법원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공적심사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재판연구원에 대한 전보 권한을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고 현행 재판연구원에 대한 인사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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